한국대학야구연맹 정관 제15조 (임원의 결격사유)
➀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는 본 연맹의 회장이 될 수 없다. 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 1.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 한자 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 이 경고하지 아니한 자 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. 체육회 또는 협회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 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 한자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 된 자 8. 협회 또는 연맹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고 징계 가 만료 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. 협회 또는 연맹에서 승부조작, 직권남용이나 관리단체 지정 등으로 해임된 자 10. 야구 관련 사업체의 대표 및 임원인 자 ➂ 회장의 친족(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.)은 그 경기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. ➃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 및 그 경기 단체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경기단체 임원이 될 수 없다. ➄ 임원이 제1항 내지 제4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.
한국대학야구연맹 선거관리위원회 |